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의2조 (물리적방호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5.21>
조문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물리적방호 교육교육원자력안전위원회물리적방호대통령령교육기관내용ㆍ이수ㆍ유예ㆍ평원자력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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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의 내용ㆍ이수ㆍ유예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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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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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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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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