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4조 (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4(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법 제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3, 2014.11.4>
1.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ㆍ공유지이거나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법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 중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법 제3조의3제5호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단계적 개발대상 면적이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개발사업인 경우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4.다른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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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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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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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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