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4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0.1, 2012.9.21, 2013.8.27, 2015.7.24, 2017.9.5, 2021.9.1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가.제6조의6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나.제20조의6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기재된 투자금액의 투자를 전부 이행하였을 것
2.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
나.제20조의7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 시점까지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영업개시 후 2년까지 투자계획서에 따른 투자를 완료하는 내용
3.카지노업 허가신청 시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로 이용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가.호텔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5성급으로 결정을 받은 시설
나.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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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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