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의3조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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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9.14, 2025.10.1>
1.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
가.이 법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보조금
나.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다.용지매각수입금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 등
라.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임대료 및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
마.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목
2.경제자유구역청의 세출
가.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비
나.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다.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항에 따른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12.16>
1.「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로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시ㆍ도의 조례
2.「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7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2. 조문 관계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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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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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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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