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3 (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과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1.9.14, 2025.10.1>
1.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
가.이 법에 따라 지원하는 국비보조금
나.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다.용지매각수입금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 등
라.경제자유구역 내 공공시설 임대료 및 그 밖에 사용료ㆍ수수료ㆍ수입금 등
마.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목
2.경제자유구역청의 세출
가.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업비
나.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다.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제1항에 따른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 방법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12.16>
1.「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른 출장소로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시ㆍ도의 조례
2.「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7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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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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