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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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삭제<2022.12.29>
2.삭제<2022.12.29>
3.삭제<2022.12.29>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제1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7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혁신지구재생사업
3.제23조의2제1항제8호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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