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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의2조 · 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 내용과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제2항의 육성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한 경우
3.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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