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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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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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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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