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시장에는 용적률 특례가 적용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적률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실무상 영향

시장정비사업의 용적률 계획은 주거지역 500퍼센트, 공업지역 400퍼센트 상한을 넘을 수 없다.

현재 판단 기준

2026-06-17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정비사업 용적률주거지역 500퍼센트공업지역 400퍼센트전통시장 정비용적률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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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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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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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시장에는 용적률 특례가 적용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적률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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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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