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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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9>
1.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심의위원회의 위원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4.「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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