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건축사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조정위원회시ㆍ도지사시ㆍ도임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시ㆍ도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19>
1.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심의위원회의 위원
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4.「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
5.「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그 밖에 토지수용, 정비사업 또는 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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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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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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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