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①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
2.해당 시장이 그 기능을 현저히 상실하여 시장의 기능을 하지 아니하여도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경우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