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①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②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