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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5.2.3, 2016.12.2, 2018.8.14, 2020.2.11, 2024.2.20>
1.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는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2.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편의시설의 설치ㆍ확장 및 보수 등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절차 및 사후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2.11, 2015.2.3, 2024.2.2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률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전통시장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ㆍ보조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에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3.29>
1.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2.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 등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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