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3.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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