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여러 점포에 도ㆍ소매업과 용역업이 섞여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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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통시장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전통시장법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 함께 인용전통시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통시장법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 조문 인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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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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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8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 제4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 전통시장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등을 비롯하여, 전통시장특별법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종래의 시장정비사업조합 이외에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토지등 소유자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전통시장특별법은 시장정비사업법인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법인의 형태를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각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 사업단계별로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행정청이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통시장특별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에는 민법상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상법상 회사도 포함된다.
본문 인용: 009767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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