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여러 점포에 도ㆍ소매업과 용역업이 섞여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