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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2017.7.26>
시ㆍ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8, 2017.7.2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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