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으로서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토지등 소유자가 설립한 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시장정비사업법인
2.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시ㆍ군ㆍ구와 시장상인 등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4.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법인
②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동의 외에 해당 공설시장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및 점포를 소유한 자 총수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과 점포를 소유한 자에게 시장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매장 면적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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