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심의위원회시장정비사업대통령령시ㆍ도지사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사업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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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사업추진계획
2.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9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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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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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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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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