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청년상인의 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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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1>
1.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5.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1.21>
1.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⑦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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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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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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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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