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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 청년상인의 육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1>
1.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5.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1.21>
1.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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