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사업시행자사업추진계획승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승인이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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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추진계획은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제45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효력 상실의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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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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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은 변경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제3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새로이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무효판결 뒤에도 기존 추진위원회와 사업추진계획은 유지되지만 3년 내 유효한 인가가 없으면 계획 승인이 실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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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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