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천재지변 및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신청(1회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을 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유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추진계획은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제45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효력 상실의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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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 함께 인용전통시장법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 조문 인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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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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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 상실에 대한 유예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계획에 대해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변경승인을 받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효력 상실일은 변경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제3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새로이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무효판결 뒤에도 기존 추진위원회와 사업추진계획은 유지되지만 3년 내 유효한 인가가 없으면 계획 승인이 실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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