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ㆍ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4, 2017.11.28>
1.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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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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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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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8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 제4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 전통시장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등을 비롯하여, 전통시장특별법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종래의 시장정비사업조합 이외에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토지등 소유자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전통시장특별법은 시장정비사업법인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법인의 형태를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각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 사업단계별로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행정청이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통시장특별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에는 민법상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상법상 회사도 포함된다.
본문 인용: 009767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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