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63조 및 제65조를 포함한다)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2.8, 2023.3.28>
②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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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8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 제4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 전통시장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등을 비롯하여, 전통시장특별법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종래의 시장정비사업조합 이외에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토지등 소유자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전통시장특별법은 시장정비사업법인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법인의 형태를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각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 사업단계별로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행정청이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통시장특별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에는 민법상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상법상 회사도 포함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뇌물죄에서의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중소기업청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등소유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준용되어 토지등소유자는 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절의2(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재정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보조금 관…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기능과 안전의 유지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운영규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제71조와 동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14부터 제9조의18까지,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 및 동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상품권의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