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9 (과징금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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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ㆍ나목 또는 같은 항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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