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해당 시장정비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곳은 이 법에서 특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허가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사업추진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8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결정한 사항이 없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정비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곳은 이 법에서 특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1.4.14>

2. 조문 관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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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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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해당 시장정비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곳은 이 법에서 특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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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