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1조 (자료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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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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