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국토지주택공사법지방공기업법사업추진계획시장정비사업법인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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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시장정비사업의 필요성
3.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4.제4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
5.그 밖에 사업추진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토지등 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추진위원회
3.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
4.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시ㆍ군ㆍ구에 제출하는 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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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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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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