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시장관리자취소시장ㆍ군수ㆍ구청장건축물ㆍ토지소유자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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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상인 및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4.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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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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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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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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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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