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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의6조 ·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5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1.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상권활성화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상권활성화사업 시행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이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3.제19조의9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진행 또는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승인 취소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9.20>
그 밖에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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