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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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ㆍ공유지에 임시시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나면 임시시장을 폐쇄하고 국ㆍ공유지는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개설한 임시시장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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