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사업시행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등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한국토지주택공사등건설업자시장정비사업시행할있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3.「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기둥, 보(洑)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상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4.해당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때
5.해당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및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것을 요청할 때
2. 조문 관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반려처분취소
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8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 제4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내용, 전통시장특별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등을 비롯하여, 전통시장특별법이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종래의 시장정비사업조합 이외에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을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토지등 소유자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는 대신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전통시장특별법은 시장정비사업법인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만 규정하고 법인의 형태를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각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 사업단계별로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행정청이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통시장특별법에 규정된 시장정비사업법인에는 민법상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상법상 회사도 포함된다.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조합인 경우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 요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장정비사업조합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