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사업시행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등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한국토지주택공사등건설업자시장정비사업시행할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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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3.「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이나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시설물의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기둥, 보(洑)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상실 등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4.해당 시장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때
5.해당 시장정비구역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및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할 것을 요청할 때

2. 조문 관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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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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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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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