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ㆍ자문에 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구소, 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ㆍ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ㆍ 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