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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지원계획 및 지역추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시장과 상점가의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장과 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시장과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시장과 상점가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과 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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