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사업시행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 제49조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8>
②시ㆍ도지사가 시장정비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할 때 복합형 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그 시장은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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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조문 인용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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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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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중소기업청 -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 새로이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무효판결 뒤에도 기존 추진위원회와 사업추진계획은 유지되지만 3년 내 유효한 인가가 없으면 계획 승인이 실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인가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가능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법상 시장정비사업인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가 의제되면 이를 근거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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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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