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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시장의 특성별 육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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