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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