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현황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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