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2(포상금)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제26조의5를 위반한 자
2.제26조의6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자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2(포상금)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