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유통산업발전법기본계획활성화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앙행정기관시장과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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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7.7.26>
1.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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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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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시장의 특성별 육성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5조 ·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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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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