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따른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17.7.26>
1.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주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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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제7조 ·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제8조 · 지원효과 평가제9조 ·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제10조의2 · 시장의 인정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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