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③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