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대규모점포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대규모점포의 등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유통산업발전법대규모점포개설시장정비사업이주거환경정비법신청ㆍ승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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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한다)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9, 2017.2.8>

2. 조문 관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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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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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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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