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대규모점포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한다)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9, 2017.2.8, 2026.9.29>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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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시장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등 관련)
시장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전통시장특별법 제4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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