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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의2조 · 시장의 인정 취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
2.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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