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③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0>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통시장법 제24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전통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