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12 (위반행위의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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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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