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3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개별가맹점이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없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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