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6>
1.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다음 각 목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나.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다.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온라인 쇼핑몰, 행사 등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은 제외한다)
3.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4.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
②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③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6>
1.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3.제26조의4제8항에 따라 부여된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④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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