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1.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2.내국인의 입학비율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ㆍ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