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자금의 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자금의 조달자금정부수익사업출연금보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수익사업의 수익금
5.그 밖의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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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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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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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