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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 자금의 조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수익사업의 수익금
5.그 밖의 수입금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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