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재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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