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0조 (이행강제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5.1.21>
④삭제 <2025.1.21>
⑤삭제 <2025.1.21>
⑥삭제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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