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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