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건축물등의 양도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건축물등의 양도명령건축물등입주계약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입주계약이교육ㆍ연구입주기관이양도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2>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4개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선택적 검사사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