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연구모임기술분야별특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학ㆍ연구소추진하도록전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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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 운영 성과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 안과 밖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교류 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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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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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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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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